<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보도자료 >
담당: 박진현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선국장 010-5777-4264
내일 학교비정규노동자 교육청 앞에서 173배
- 6월 14일(화) 오전 10시, 교육청
- 상여금 100만원 신설,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인상, 급식비 13만원 인상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내일(8일) 오전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상여금 100만원 신설, 명절휴가비 60% 인상, 급식비 13만원 인상 쟁취를 위한 173(100+60+13)배를 합니다.
2. 정규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으로 평균 200만원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한 푼도 없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1월, 8월 등 방학기간 동안 월급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상여금 100만원 신설은 정규직 간의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방중비근무자 생계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요구다.
3.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여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를 하거나 교섭을 진행 중이다. 경남이 작년 상여금 100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노사가 이미 합의를 했고, 부산이 올해 상여금 45만원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원 49만원, 전남 50만원으로 노조와 교육청이 잠정합의를 했다. 대전은 상여금 60만원, 세종은 기존 4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노조와 교육청이 의견일치를 봤다. 경기, 울산에서는 교육청이 상여금 50만원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냈고, 충남과 광주에서는 교육청이 각각 30만원, 70만원 상여금을 주겠다고 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상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교육부는 올해 2월 명절휴가비를 70만원(현재 설, 추석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3차례 열린 교섭에서 예산이 없어 명절휴가비를 인상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노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60%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명절휴가비 뿐만 아니라 밥값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 급식비를 13만원 받는데 비해, 학교비정규노동자는 8만원만 받고 있다. 특히 급식보조원은 시급제이고 하루 7시간만 일한다는 이유로 급식비마저 8만원이 아닌 7만원을 받고 있다. 급식보조원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는 이유로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급식비마저도 적게 받는다. 심지어 급식보조원이 매달 내는 식대가 급식비 8만원보다 많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과 똑같이 급식비 13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