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자치 공론화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
■ 주최 : 제주민회 |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다음 주 월요일(11월 1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읍면동자치 공론화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작년 7월 26일 정례회에서 도협의회 소속 주민자치제도개선 T/F팀이 마련한 일명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는 같은 해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는데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한다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일 앞서 언급한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이 정부가 계획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읍면동자치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제주민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규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기하여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주민회가 마련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비롯한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5일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