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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응급환자가 아니면 이송거절
지난해 119를 이용한 환자 중 8.96%인 2,687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119가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가 지난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29,997명 중 사망추정 264명(0.88%), 응급증상 14,627명(48.76%), 잠재응급증상 6,148명(20.5%), 준응급증상 6,271명(20.9%), 기타 2,687명(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인 경우는 만취자, 단순 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119구급대를 이용할 경우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 될 우려가 높아 이러한 환자에 대한 이송요청 거절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방본부는 구급신고단계부터 환자 중증도 분류(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기타)를 통하여 맞춤형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이송요청 거절을 하게 된다.
한편 소방본부는 만취자, 단순 열상, 찰과상 등 단순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등에 의해 병원을 이용토록 도민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