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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업무정지 모두 11명
 글쓴이 : khj7173
작성일 : 2011-01-05 11:18   조회 :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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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11명

2010년도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모두 11명, 미선임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난해 안전교육 미이수로 업무가 정지된 방화관리자가 모두 1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가 지난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2,336곳 가운데 81곳(3.5%)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11곳은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업무시설 4곳, 근린생활시설 3곳, 공동주택 2곳, 숙박시설과 기타 각각 1곳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해당 실무교육을 2년마다 한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관리자는 소속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그리고 화기취급의 감독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