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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방지 대주민 계도방송 실시
 글쓴이 : ssamges
작성일 : 2011-01-10 10:53   조회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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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방지 대주민 계도방송 실시

민방위경보장비 활용, 1일 2회 목장출입 제한 등 구제역 예방 계도방송

 

민방위경보장비를 활용한 구제역 확산방지 대주민 계도방송이 상황 종료시까지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 국가위기대응 단계 중 최상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방송기능을 활용해 목장출입 제한 등 구제역

예방에 관한 주민협조사항을 1일 두 차례 방송한다.


방송 내용으로는 목장이나 농장 출입자제 요청 및 가축에 물집발견 시 신속히 읍․면 동사무소로 신고 당부,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써 공동방역하지 않으면 매우 쉽게 전염되는 질병임을 홍보하여 방역 철저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한편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은 읍․면․동사무소 및 해안가, 해수욕

장 등 총 37개소로 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5개소이다. 경보가청율은 78%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