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맵
  • 회원가입
  • 로그인
  • 즐겨찾기
  • 처음으로
  • 협회소개
    • 협회연혁
    • 협회임원
    • 협회회칙(정관)
    • 기자상운영규정
    • 선거관리규정
    • 부조금운영규정
    • 회장 인사말
  • 기자상
    • 공고
    • 수상작
    • 심사평
    • 제출 서류 양식
  •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 자료실
    • 자료실
  • 게시판
    • 공개, 보도자료
    • 보도영상
    • 자유게시판
    • 공지사항
    • 회원소식
    • 포토갤러리
  • 기자카페
    • 정회원 자유게시판
    • 회의실
    • 회원단체/동호회
    • 벼륙시장

해군기지범대위-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상대 공개질의
 글쓴이 : jspsep
작성일 : 2011-01-12 10:48   조회 : 1,785  
ns:o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s:v = "urn:schemas-microsoft-com:vml">HTML Document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상대 공개질의

2009년 한나라당 주도 동의안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들 주도‘무효’주장 관련 입장과 후속 대응 등 공개질의

 

11일 도의회 민주당 안창남 원대 대표 통해 공개질의문 전달

오는 1월 18일까지 답변 요구

1. 강추위 속에서도 취재 및 보도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2.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8대 도의회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해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논란이 되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또한 날치기 과정에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4. 현재 이 문제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도 도 당국과 도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당시 변경 동의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섰던 바, 지금 의회 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5. 이와 관련,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민주당 도의원들을 상대로 어제(1. 11) 공개질의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민주당 도의원 상대 공개질의서

 

 

공개 질의서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 관련 서귀포시 강정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지만,이로 인한 날치기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무소속,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 문제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듯 당시 날치기 처리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중대한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직접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날치기 처리’로 왜곡된데 대해, 이의 문제가 바로잡히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가 의회내에서 제대로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근 강정마을 주민들의 당시 변경동의안 처리의 ‘취소’를 요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1. 2009년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와 관련, 당일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 무효”임을 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의안 처리를 근거로 이뤄지는 이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시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앞으로 설령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오영훈 의원은 당시 의회 안건처리 절차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안건이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역시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와 같은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현재 도의회의 의장과 운영위원장직에 있는 등, 의회내 다수당으로서 요직을 맡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당시의 주장에 따른 이렇다할 후속 노력이나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듯 합니다. 당시 ‘무효’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제주도 입장에서 과거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온 군사기지 시도의 연장에 따른 것으로, 이의 건설이 가시화 된다면 제주의 향후 미래와 관련해서도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계획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