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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안전조치, 단순시건 개방 신고자제 당부
 글쓴이 : ssamges
작성일 : 2011-01-13 10:14   조회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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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안전조치, 단순시건 개방 신고자제 당부

지난해 동물안전조치 및 단순시건 개방 신고건수 3,787건, 도민들의 성숙한 신고의식 당부

동물안전조치 및 주택․차량의 단순 시건개방 신고건수가 3,787건으로 전년 2,874건에 비해 3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지난해 119상황실 신고접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민불편신고는 총 20,685건으로 이 중 동물안전조치 및 단순 문개방이 18.3%인 3,787건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본부는 동물 안전조치의 경우 인명위협이나 다른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19구조대 출동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관련부서 통보 및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사후 처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택이나 차량의 단순 문개방 요청에는 인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119구조대 출동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심야시간 및 열쇠업체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동 처리할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동물 안전조치 및 단순 시건개방에 관한 주민 불편신고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9 긴급구조 기관 본연의 업무 이외의 출동조치로 실제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항 이외의 출동은 가급적 자제할 방침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9신고접수 건수는 총 137,736건으로 전년대비 6,617건이 감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