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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롯데단지 의혹관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글쓴이 : ykk1002
작성일 : 2011-03-10 11:48   조회 : 1,995  
HTML Document

제주참여환경연대

(T. 753-0844, 사무처장 홍영철 010-8299-4416)

 

보 ∙ 도 ∙ 자 ∙ 료(총2쪽 )

 

제주롯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오늘 정보공개청구 실시

 

관련부서 검토의견, 회의록, 지역주민 의견 등 11개 항목

청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공동대응 여부 결정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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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쁜 취재일정에 노고가 크십니다.

 

2.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최근 특혜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해발 약 400~500m의 중산간 상층부 지대의 부지 약 40만평의 면적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사업으로, 최근 특혜의혹과 더불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체부지의 92%인 약 37만평 정도가 국공유지라는 점에서, 중산간의 국공유지가 어떻게 특정기업의 관광개발사업에 용지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그 자체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 국공유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지가 현재 사용용도가 뚜렷한 목장용지로 장기간 임대․사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당시 서귀포시에서도 “FTA 협상 등에 대응한 1차 산업 및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 ▲ 사업예정지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으로서 이의 취지에 맞는 관리의 필요를 이유로 관계부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메리트’를 내세워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취지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승인절차를 진행시킨 사실 만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롯데관광단지 개발 국공유지 특혜시비와 관련해 ‘특별법상의 토지비축제도를 이해함으로서 불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특정기업이 원하는 개발사업부지를 정해놓고, 이의 행정내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축제도를 근거로 불식논리를 펴는 것은 누가 봐도 견강부회식 사업자 밀어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회의 최근 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토지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몇년 동안의 토지비축실적이 총 3건 100필지, 726,000㎡ 수준(사유지 293,000㎡ 포함)인데, 그것의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을 일거에 특정기업의 개발사업에 사실상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토지비축제의 명분으로 불식시키려 한다는 것은 자칫, 토지비축제가 또다른 특혜개발의 면죄부 장치로 이용될 가능성마저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사례’까지 보여집니다.

 

4. 한편, 몇 몇 보도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최초 접수된 2007년 1월 이후, 관련 행정기관, 부서의 검토에 따른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법적 승인절차라 할 수 없는 2007년 12월 ‘환경부지사 주재회의’이후, 수차례의 각종서류 및 계획의 보완을 되풀이 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선회된 정황은 제도적 차원과는 다른 이유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관련 내용의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는 이 사안이 그간 제주사회에서 지적돼 왔단 제주관광개발의 잘못된 이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관계당국의 신속하고도 성실한 정보공개를 촉구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들과 연대한 공동의 대응 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롯데리조트관광단지 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1) 서귀포시 색달동 산 4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롯데리조트관광단지사업 관련 문서 수발신 목록

2) 200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제출에 따른 관련부서 및 서귀포시 검토의견 내용

3) 2007. 12. 24 환경부지사 주재회의 속기록

4) 2007. 12. 27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주재회의 속기록

5) 2008. 5. 30 도시계획 자문회의 속기록

6) 2008. 9 제출된 지역주민 의견서

7) 2008 12. 3 주민설명회에 따른 주민의견현황

6) 2009. 3. 18 지역주민 간담회 속기록(혹은 간담회 주민의견현황)

7) 2009. 3. 30 2차 주민설명회 주민의견현황

8) 2009. 11월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

9) 2010. 1. 22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심의 속기록

10) 2010. 4. 8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11) 2010. 8. 10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