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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 상정에 따른 성명
 글쓴이 : jhmlyu
작성일 : 2011-03-11 09:57   조회 : 2,023  
HTML Document  

<성 명 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은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되어 온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발 벗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제주도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법령까지 위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지금 강정마을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다. 해군은 시시때때로 강정주민들 몰래 본격적인 공사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에 제주도는 등 돌린 지 이미 오래다. 절대보전지역이던 강정연안의 경관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가득한 생태계는 절멸위기에 처해있다.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주도의회지만 강정주민들이 이번 발의안을 내준 도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강정마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상초유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참회는커녕 또 다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도민을 능멸하려고 한다.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온 해군기지 추진이야말로 제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갖추고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군과 중앙정부, 제주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고, 도민사회의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2011년 3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