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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 월1회 자체점검 의무, 설치 전 검사도 받아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치검사 독려 및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제주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08.1.27)에 따른 유예기간이 내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설치검사 독려 및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오늘(15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월 1회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월 1회 자체점검이 형식적 검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사를 통해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협조를 구해 전문가가 직접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기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예기간이 내년 1월 27일로 도래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지정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곳으로 지금 신청해야 유예기한 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검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공공주택, 보육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도시공원 등에 54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관련사진과 화면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