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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오늘부터 소방방재본부에서 통합교육 실시, 교육 미이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오늘부터 소방방재본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에 소방서별 실시 해오던 교육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통합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해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및 법령 개정사항 및 방화관리 업무 등 이며, 실기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요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해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 명의변경, 법령 위반자가 해당되며, 4시간이내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시 2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사진 및 화면은 16:00까지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