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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9.2% 방화관리 업무 미흡으로 행정명령 내려 (소방방재본부)
 글쓴이 : ssamges
작성일 : 2011-05-16 09:59   조회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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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9.2% 방화관리 업무 미흡으로 행정명령 내려

아파트 및 기숙사 485개소 소방검사 결과 45개소 불량, 행정명령 조치

 

도내 아파트 및 기숙사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2%가 방화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내 아파트 463개소, 기숙사 22개소 등 총 485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여부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45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설별 불량내용으로는 45개소에서 163건으로 옥내소화전함 호스 미비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도통시험 불량, 방화문 작동불량 등 소방시설 161건(소화 55건, 경보 79건, 피난 25건, 소화활동 2건), 방화시설 2건(방화구획 1건, 기타 1건)이다.


한편 소방방재본부 소방검사 결과 일부 공동주택의 방화관리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업체를 관리․감독할 방화관리자가 6개월에서 1년 단위 순번제로 운영되는 등 방화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