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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건설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강정마을회 입장
 글쓴이 : ehdrbs2067
작성일 : 2011-05-20 08:53   조회 :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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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인부들의 불법행위를 형사 고소ㆍ고발하고 불법행위감시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어제 대림산업 인부들은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구럼비 바위에 있는 강정마을회 소유 현수막 등을 탈취하고 천막과 텐트 등을 손괴했다.

 

이에 강정마을회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림산업 인부들이 무단으로 재물을 탈취하고 손괴한 것은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대림산업의 현장소장과 그 인부들을 형사 고소ㆍ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불법행위감시단을 만들어 대림산업 등 공사업체의 재물손괴 및 탈취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적발되는 즉시 형사 고발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한편 경찰은 구럼비 바위를 지키려는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마구 잡아가면서 대림산업 인부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현수막들을 강취해 가는 것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 약자의 저항은 불법이라 잡아가고 강자의 횡포에는 침묵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대림산업 인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현장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찰과 인부들은 손으로 이를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했다.

 

나아가 서귀포 경찰서장은 “내일 더 많이 잡아갈 것”이라는 폭언도 하였다.

강정마을회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고소ㆍ고발조치를 취하겠다.

2011. 5. 20.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