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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불법행위
 글쓴이 : ehdrbs2067
작성일 : 2011-05-22 22:29   조회 :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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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발말똥게를 포획,채취,훼손,고사 시킨자는 처벌한다는 것을 고지하며 포획 및 이식 경고판을 세워 놨다.

이 경고판에 따르면 포획 및 이식은 불법이란 내용이다.

해군 스스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올레 7코스길을 폐쇄하려는 해군에의해 펜스(담벼락)를 치는 과정에 백년초가 시멘트를 뒤집어쓴채 죽어가고 있다.

 

 

 

 

 

 

해군기지내 농가 시설물(비닐하우스, 창고, 전기시설)등을 강제 철거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올레길에 방치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부지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폐공처리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강정마을회에서 시설한 올레길 안내판을  없애고 올레길 안내화살표를 지워 일부러 다른 길로 유도하는등 수많은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