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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글쓴이 : ehdrbs2067
작성일 : 2011-05-22 23:23   조회 :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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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시민운동가의 불법․강제연행을 규탄

 

하며, 서귀포경찰서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조현

 

오 경찰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무자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항소심 판결이 난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벌어진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지휘한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의 즉각적인 사퇴는 물론, 조현오 경찰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지난 19일 서귀포경찰서는 경찰병력 150여 명을 동원하여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항의하며 농성 중이던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8명을 불법․강제 연행하였다. 특히, 주민 및 시민운동가들을 불법․강제 연행하는 과정에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를 하는 등 경찰의 법집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가 없었다.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채증하려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공사업체 인부들이 농성장의 천막과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도 지켜보기만 할 뿐, 오히려 이를 방조하였다. 양윤모 감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폭행을 자행했던 경찰들이었다. 당시 경찰의 폭행 동영상은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촬영된 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성희씨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사유를 보면 18일과 19일에 최성희씨가 하지도 않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공사를 저지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기소했다. 이는 엄연한 증거 조작에 관련한 중대한 범죄를 경찰이 자행한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강제연행에 반발해 강정주민들이 현장 지휘를 하던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이럴 것이면 주민들 다 잡아가라고 항의하자 경찰서장은 “내일 다 잡아 가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힘없는 주민들의 항의와 호소에 위로하고 경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행태는 주민들을 향한 폭력인 셈이다.

 

이미 도를 넘어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해군의 행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5월 19일 벌어진 경찰병력 투입은 해군기지 공사업체의 업무방해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업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절대보전지역 항소심 결과 직후에 해군이 경찰병력을 동원했다는 점도 법원판결을 등에 업어 강정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해군은 제주도와 도민사회, 제주해군기지 국회진상조사단의 공사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거부한 채 공사업체를 앞세우고, 경찰을 동원해 공사강행을 자행하고 있다. 과연 제주도는 해군공화국이란 말인가!

 

이번 불법․강제연행을 당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대부분은 풀려났지만 양윤모 감독에 이어 최성희 활동가가 구속되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업추진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번 불법․강제연행 사태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시점부터 해군측과 경찰, 공사업체의 불법행위 감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둘째,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강대일 서귀포경찰서장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조현오 경찰총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

 

셋째, 부당하게 연행, 구속된 최성희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50일 가깝게 옥중 단식을 벌이고 있는 양윤모 감독에 대해서도 석방을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정치권과 제주도의 공식적인 공사 중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강정마을의 상황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해군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강정마을의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강정마을과 제주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정부와 해군측의 부당한 기지건설 강행에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히며 강정주민들 단 한 사람이라도 목숨이 남아있는 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5월 23일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생명평화결사․개척자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