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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공유수면 시설물 귀속에 대한 법률적 허구성
 글쓴이 : ehdrbs2067
작성일 : 2011-05-27 11:15   조회 :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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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시설물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1조, 제62조, 동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임의철거가 가능한 것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본 마을회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아직까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 무역항, 연안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나머지 공유수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해안가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무역항, 연안항 항만구역 안도 아니므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매립면허를 근거로 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만으로는 관리권이 이전되지 않고(동 법률 55조 등 참조), 소유권을 취득해야 관리권이 이전됩니다.

 

그런데 동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매립공사를 완료해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다음에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군측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권도 없습니다.

 

이는 동 법률 제55조를 읽어봐도 소유권 취득 전까지는 공유수면관리청이 누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동 시행령 제23조에 기해 인공구조물을 귀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마치 공유수면관리청인양 가장하고 임의철거를 예고하는 게시판을 설치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귀 사업단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법한 권한이 없이 임의철거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도10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임의철거를 강행할 경우 강정마을회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하여 이를 막을 것이며 임의철거로 인해 시설물들이 훼손될 경우 손괴죄 형사고소 등 민ㆍ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