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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군, 이번에는 무단 토사유출!
 글쓴이 : ykk1002
작성일 : 2011-05-31 10:25   조회 : 2,092  
HTML Document

보 / 도 / 자/ 료(2쪽)

 

이번에는 무단 토사유출! 해군 공사현장 무법천지 돼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해

도 당국, 철저한 조사와 대응조치 나서야

 

* 관련 사진자료 : http://cafe.daum.net/peacekj ‘해군기지 반대’란 참조

* 연락처 : 군사기지범대위 / 환경연합 이영웅 사무국장(010-4699-3446)

 

1.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말똥게 고사 논란, 지하수 폐공 방치 및 무단사용, 폐기물 무단 방치 등에 이어 이번에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는 등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강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번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은 사업부지 내 토사를 해안으로 무단 유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이 제주도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공사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하고 침사지겸 저류지 및 저류지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군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해안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흙탕물이 해안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비 날씨로 하류지역 해안이 흙탕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유출지점 바로 밑의 해안은 현재도 강정마을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5.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해군측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강행에 급급하며,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의 감시․감독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사항 확인과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를 했다면 해군의 위법한 공사와 거짓주장은 금방 확인될 일입니다.

 

6.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은 물론, 영향평가협의 내용 이행 및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련법(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해군의 위법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고발 및 공사중지명령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