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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글쓴이 : wlsl3223
작성일 : 2012-02-27 11:56   조회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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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013. 2. 23일부터 본격 시행! 가입 전 보험상품은 꼼꼼이 따져봐야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에 따르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2.2.22)됨에 따라, ’13. 2.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15. 2. 23일부터 시행)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시행일(‘13.2.23) 이후 6개월 이내 가입완료토록 지도함으로써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개정법률의 시행일

  ○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물주가 보험을 가입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행일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로 인해 과장되거나 근거없는 보험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주에게 당부하고 있다.


 문의 : 소방정책과 (전화 : 710-3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