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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사전 예방으로 인명피해 최소화한다
 글쓴이 : wlsl3223
작성일 : 2012-03-08 13:01   조회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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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사전예방으로 인명피해 최소화한다

-「국민생명보호정책」추진 일환, 주택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총력!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가「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최근 3년간 도내 화재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7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9명(53%)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 화재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전문 업체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재난취약가구 1,300여 대상에 대한 연중 안전점검 및 전문자격을 소지한 의용소방대원(600여명)을 활용하여 이웃 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며,


3~4월 중 마을별 통장 및 리사무장을 대상으로「안전마을지킴이」발대식을 갖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주택예방 홍보 및 응급처치 교관 양성을 통해 심폐소생술 보급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화재없는 안전마을」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주택점검, 기초건강체크 등 운영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단독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가, 공동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완강기, 가스누설경보차단기 등이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지도를 강화한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주택 화재는 268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