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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 등 응급상황시 119 문자신고서비스 이용하세요
 글쓴이 : wlsl3223
작성일 : 2012-03-12 11:36   조회 :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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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 등 응급상황 시 119 문자서비스 이용하세요

- 응급상황 발생 시 전화 신고 불가한 대상에 대한 「119문자신고」 이용 당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가 농아자 등 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문자 신고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시스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최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강화되고 전 도민에게 차별없는 119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아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신고가 불가한 대상에 대해서는 문자 신고 시스템인「119안전신고센터」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는 소방방재청에서 2004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자 성명, 주소, 신고내용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119종합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환경에서는 핸드폰을 활용하여 수신번호를 지역번호 없이 ‘119’로 지정하여 성명, 주소,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되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문자 신고 시 반드시 주소를 입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소방방재본부(www.jeju119.go.kr) 및 소방서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19안전신고센터로 접수되어 처리된 신고건수는 32건으로, 유형별로는 구급 6, 화재 3, 구조 2, 사고의심 13건, 기타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