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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단순 타박상·감기 환자 신고 자제 당부
 글쓴이 : wlsl3223
작성일 : 2012-06-20 11:33   조회 :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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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단순 타박상감기 환자 신고 자제 당부

- 비 응급환자 비율 26% 이상 차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 불가 우려-

 

소방방재본부가 단순 복통 등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 까지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37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환자 평가별 분류에서는 사망추청 92명(0.7%), 응급증상 5,774명(46.7%), 준 응급증상 3,244명(26.2%), 잠재 응급증상 2,734명(22.1%), 기타 증상 532명(4.3%)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 응급증상이란 긴급을 요하지 않지만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고, 4.3%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증상은 대다수 단순열상, 감기, 만취자 등으로서 전체 이송인원의 26% 이상이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신고접수 건수에 18% 가량이 미이송 조치 되고 있어 도민들의 무분별한 119 구급출동 요청으로 긴급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시행된「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순 만취자 등 비응급 환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고 있지만, 복통 환자인 경우에도 정확한 병명을 현장에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단순 타박상, 감기 등 응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19신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내 119구급대는 2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구급대 출동시에는 인접 구급대에서 지원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