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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유통 수사결과에 따른 성명발표
 글쓴이 : jhmlyu
작성일 : 2012-12-27 12:18   조회 : 2,422  
HTML Document

<제주환경운동연합>(문의 : 759-2162)

 

[성명서]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