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귀 언론사 및 방송사(참조: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서)
제 목 :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토크콘서트
담 당 : 신홍빈
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미래경제위원장 (010-2918-2274)
▶ 일시 : 8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주관 : 제주씨올네트워크
□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관련 소송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관련법을 위반하여 인가처분을 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7일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러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난개발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자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관심 있는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