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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도 교육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글쓴이 : 교육공무직본부 제주...
작성일 : 2016-06-13 13:16   조회 : 23,667  
   [성명서]20160613_제주도교육청은성실하게교섭하라.hwp (82.5K) [10] DATE : 2016-06-13 13:16:18

제주도교육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불성실 교섭에 거짓말 교섭까지

 

제주도교육청이 불성실하게 교섭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섭까지 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내용까지 노조에게 숨기고 있다.

 

교육청은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70만원 인상(현재 설, 추석 각 20만원, 40만원) 영양사면허수당 가산적용 835백원(현 기술정보수당 2만원)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올렸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2월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 지침에 따른 추경예산안이다. 교육청은 그 동안 누리예산 때문에 돈이 없어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도 따를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올린 대로 68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육청은 노조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심지어 교육청의 한 교섭위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노조와의 실무협의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을 그렇게 올린 적이 없다거짓말이면 내가 직을 떠나겠다고까지 말했다.

 

학교비정규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제주지부)8일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한 후 10일 교육청과 노조가 첫 교섭을 했다. 교육청은 10일 교섭에서 기본급 3% 인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노사 간 입장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았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내용도 숨겼다.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사기업 노사관계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사기업 노사관계는 이윤을 놓고 노와 사가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다투기 때문에 갈등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예산과 지침에 따라 어느 정도 선이 정해진다. 사용자가 어떻게 교섭을 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폭이 줄어든다. 제주도교육청은 불성실 교섭에, 거짓말 교섭까지 하고 있다.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올해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3% 인상 및 소급적용 상여금 100만원 신설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인상 급식비 13만원 지급 등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복지사 등 일부직종은 몇 년째 임금동결이 되어 실질임금 하락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및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이 교섭을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성실하게 교섭을 하기를 촉구한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교육청은 17일까지 전향적 안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