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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성명서] 조합원의 투쟁으로 14일 임금협약 잠정합의 이뤄
 글쓴이 : 교육공무직노조
작성일 : 2016-07-15 09:16   조회 : 20,129  
   [성명서]20160715_조합원투쟁으로임금교섭잠정합의이뤄.hwp (84.5K) [19] DATE : 2016-07-15 09:16:15

- 담당: 박진현 교선국장 010-5777-4264


조합원의 투쟁으로 어제 임금협약 이뤄


상여금 신설, 명절휴가비 인상,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적용 성과

기본급 소급적용은 내년에 반드시 쟁취할 것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14) 교육청과 201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를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천막농성 25일차, 릴레이단식 18일차만에 이룬 합의다. 임금협약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및 소급적용 없음. 단 지급시기는 6월부터 함 상여금 55만원 신설 명절휴가비 70만원 인상(기존 40만원)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급 적용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축하금 300만원 지급 등이다. 학비노조가 지난 6일 기본급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안을 수용했지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기본급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계속 투쟁했다. 어제 잠정합의로 제주학비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 투쟁을 마무리했다.

 

올해 공공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새로운 투쟁의 역사를 썼다. 23,24일 파업에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규모였다. 627일부터 어제까지 18일간 이어진 릴레이단식에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투쟁의 힘으로 상여금 신설, 명절휴가비 인상,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적용 등을 쟁취했다. 조합원의 투쟁으로 이룬 소중한 성과다. 기본급 소급적용을 쟁취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년 임금교섭을 통해 꼭 풀겠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제주도교육청만 기본급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노조는 내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인상분 소급적용을 반드시 쟁취하겠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교육청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였으면 좋겠다. 그 따뜻함의 시작은 기본급 인상분을 공무원과 차별없이, 다른 지역 학교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소급적용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우리 사회 어느 곳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올해 조합원의 투쟁의 성과를 모아서 학교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우리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