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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소방시설 설치 늘어간다!
 글쓴이 : 김현중
작성일 : 2008-08-10 12:08   조회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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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소방시설 설치 늘어간다.

일반음식점이 포함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대 추세


일반음식점이 포함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단독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가 지난 5월부터 일반음식점이 포함된 600㎡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10일 현재까지 설치권장대상 2,783개소 가운데 절반인 1,419군데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사항 : ‘08.4.8 제주시 탑동 영빈회관 화재 이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안전대책이 부각된 사항으로, 사고 이전에도 소방당국의 소방시설 설치권장은 계속있었으나 해당 시설 측의 자발적 설치는 거의 없었음.


현행 소방관계법령상 600㎡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소화기 설치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설치권장 홍보와 실제 화재발생시 피해복구에 따른 소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한 해당 시설 관계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단독형감지기 설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검사활동과 현장활동 중심제 그리고 안전체험활동 등을 통해 1가정 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과 병행해 단독형감지기 설치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본부는 지난달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가스누설경보기,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화재예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관한 홍보전단 2만부를 제작해 보급했다.


소방본부를 비롯한 각 소방관서는 올해 말까지 도내 소규모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권장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