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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제도개선 의료민영화 관련 성명입니다.
 글쓴이 : 의료민영화저지대책위
작성일 : 2008-08-19 08:42   조회 : 2,074  
   08193단계제도개선_의료분야관련수정.hwp (18.5K) [] DATE : 2008-08-19 08:42:30
HTML Document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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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집행위원장 오한정 011-690-2492

 

 

 

 

“의료민영화의 불씨, 여전히 살아있다!”

-제주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3단계 제도개선,전면 재검토되어야-

 

1.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단 무산됐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며 아울러 5공식 관제정치 행보로 일관해 온 김태환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기 보다는 도민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여전히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미련을 갖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하지만 국내영리법인병원 설립이 유보된 것일 뿐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안에는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설립만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외국인 영리병원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 개선 등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는 도민과 국민이 그토록 우려했던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서 제주가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들이다. 55만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나아가 4800만 국민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절차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단지 ‘투자유치’와 ‘고용개선’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 중 의료분야의 특례들이 과연 제주도정이 말하는 대로 투자유치와 고용개선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음을 제주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3. 제주도가 그동안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 행보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공청회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단지 내국인영리법인병원 설립만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찬성측 인사만을 토론자로 초청하는 것은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소통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니다. 또한, 공청회에 참여하려는 반대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까지 투입하려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치졸한 수준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부에게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을 전면 폐기하는 등 제주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19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붙임>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의료분야 대책위 의견서(3장)

 

 

[ 붙임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에 대한 제주대책위의 입장

 

1. 제 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3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 의견 ■ 이 내용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폐지하고, 이를 협의로 바꾸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 행정행위가 아닌 국가의 예외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마저도 규제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주도의 자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굳이 반대할 것이라는 전제를 둘 필요는 없으므로 최소한의 외부적 견제 또는 검토 장치로서 복지부의 승인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2. 제 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6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의견 ■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는 없다. 의사는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으로 돈벌이가 목적인데, 여기서 행하는 의료서비스는 대부분이 영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고도의 상품이므로, 이러한 병원은 전공 의사를 전속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전공의가 필요하다면, 수련병원 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파견을 받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의사 교육체계를 혼란시킬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제 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7항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의견 ■ 의약품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세계 모든 국가의 기본이다. 의약품은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약에 관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제주도가 사실상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4. 제200조의3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제1호에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에만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한한다.”

■ 의견 ■ 제주도 내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고행위인, 방송광고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도민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실익은 거의 없다. 이 경우, 평소 제주도의 주장과는 달리 제주도민을 영리병원 광고와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에 국한되어 허용되는 방송광고도 아니고, 제주도 내의 모든 의료기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방송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의료법의 의료광고에 관한 공익위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의료광고는 그 성격상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일방적 광고에 현혹되거나 오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광고비용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의료비용으로 전가되어 도민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