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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보도자료(10.06)
 글쓴이 : 박시연
작성일 : 2008-10-06 00:50   조회 : 1,679  
HTML Document  

카바이드는 위험물 … 감귤 사용 집중 단속

위험물인 카바이드 이용한 감귤 후숙 행위에 대한 24시간 단속활동 지속 방침




카바이드를 이용해 덜 익은 감귤을 후숙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주․야 구분없이 24시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폭발성이 높은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는 행위가 제주감귤 이미지 악화는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119 근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카바이드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단속대상은 선과장 877군데와 농약판매소 89곳을 비롯해 과수원내 창고 등이다.


119의 카바이드 불법사용 단속은 주간인 경우 119 현장활동 중심제롤 활용하고 야간인 경우는 소방 순찰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단속활동에는 4개 소방관서 21개 119센터가 나서게 되는데 각 119센터 소속 의용소방대원도 참여하게 된다.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다 폭발한 사례는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감귤창고에서 4백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감귤창고에서 9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법상 카바이드는 제3류 위험물로 물 혹은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면 수산화칼슘용액과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감귤을 익히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다이너마이트 못지않은 폭발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