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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보도자료(10.14-1)
 글쓴이 : 박시연
작성일 : 2008-10-14 00:33   조회 :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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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방위훈련, 차량통제 등 실제 대피

제369차 민방위훈련, 실제 차량과 주민 이동통제 15분간, 주민 협조 필요



오는 15일 민방위 훈련 시 차량통제 등 실제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오는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제369차 민방위훈련과 관련해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읍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과 주민의 이동을 제한한다.


훈련내용은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중심으로 경보발령과 주민대피 그리고 차량통제와 적기식별,직장방호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제한은 오후 2시부터 15분 동안 이뤄진다.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관공서와 상가, 대형판매시설 등을 중심으로 고층건물 대피훈련이 중점 실시되며 시 단위 이상 지역은 도로상 비상차로 확보 훈련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경보 싸이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을 재확인하는 등 재난 경보 발령에 따른 경보시설 일제점검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