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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이드 위험물을 감귤 강제 착색에 관련한 단속활동 중
감귤 관련 조례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0 일시 : 2008.10. 15. 11시경
0 장소 : 서귀포시 상효동 S유통(관계자 : 고00)
0 내용 : 미숙감귤 저장행위(감귤 컨테이너 20kg 210상자 = 4,200kg)
0 조치 : 서귀포시 영천동 감귤유통단속반에게 위반사항 통보 조치.
- 적발 당시 감귤 착색에 사용되는 에틸렌가스용기 11개 보관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