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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 입법 발의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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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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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주도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도를 국도로 재환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발의안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는 올해 내내 특별자치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방안으로 감사위 독립에 관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 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강화를 위한 입법청원모임’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시민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주국회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서명으로 이뤄진 이번 발의는 감사위 독립성 문제가 국회에서 진전된 공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회로의 소속변경이 독립성 강화의 완결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처음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도적으로도 독립성 확보의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도 하나의 좋은 전범(典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행안위는 이번 의원입법발의로 제기된 감사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립과 독립성 확보를 향한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