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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행안위 회의 상정 관련한 의료대책위 성명
 글쓴이 : 제주참여환경연대
작성일 : 2008-12-03 16:00   조회 : 2,283  
   성명서수정.hwp (27.0K) [] DATE : 2008-12-03 16:00:14
HTML Document


의료공공성 훼손! 도민건강 위협! 의료비 부담 증가!
특별법 개악 반대한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와 국무총리실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기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항과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조항은 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 의료기관의 개설 시 현행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고 협의로 대체 ▷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 가능 ▷ 도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완화 또는 면제권 부여 ▷  도내에 개설한 국내외 의료기관에 방송광고 허용 등이다.

 

이 특별법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의사교육체계 역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할 의약품의 수입허가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제주도지사에게 사실상 권한을 모두 떠넘겨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말이다.


끝으로 제주도내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의료법의 의료광고에 관한 공익위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독소조항이다. 의료광고는 그 성격상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합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일방적 광고에 현혹되거나 오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제주도민들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비부담만 가중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 담당자 연락처 ※ 
 
오한정 집행위원장 : 011-690-2492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간사 : 010-75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