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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보도자료(12.5)
 글쓴이 : 박시연
작성일 : 2008-12-05 10:35   조회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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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특별 경계령 발효

전도 관서장 회의를 통해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재특별경계령 발효, 이달 말까지



 119 화재특별 경계령이 발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지난 4일 전도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온 급강하에 따른 난방 및 전열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화재특별경계령을 발효해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소방당국은 화재특별경계령 기간 동안 전기와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방 순찰을 강화해 관계자의 자율방화의식을 유도하고 휴․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전기 차단 여부를 확인해 관계기관에 통보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활동 중심제를 통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스 및 전열기구 사용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기온 급강하로 뇌졸중 우려가 높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선 각 119센터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전화통보제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