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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 '119안전지원단' 운영!!
 글쓴이 : 임태진
작성일 : 2009-01-14 10:45   조회 : 1,896  
   서민생활 보호 안전 119지원단 운영(1).hwp (28.5K) [] DATE : 2009-01-14 10:45:34
HTML Document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119안전지원단’운영

제주소방서, 소방검사 유예 등 특별대책마련 연중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보호 차원의 ‘119안전지원단’이 운영 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소방차원의 서민경제 회복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 서민생활 보호 ’119안전지원단’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른 추진사항과 제주소방서 자체 지원대책을 추가하여 소방안전컨설팅과 화재피해주민센터,

119민생안전지원반, 소방시설고장수리반, 소방안전시설 보급반 등을 편성, 금주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는데,


 ○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서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2급 이상 방화관리자 선임대상과 다중이용업소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되 불량사항 적발시는 처벌보다 행정지도를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 소방검사 결과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시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하고,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의 점검을 사전에 받은 경우라면 소방검사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기존 2년간 보관하도록 했던 다중이용업소 자체점검결과보고서도 1년간만 보관하도록 기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 또한 기 운영중인‘화재피해주민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화재피해를 입어 경황이 없거나 행정처리를 잘 모르는 주민대상 화재피해복구 관련 상담과 보험 지급, 납세연장 지원 및 의료서비스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하고,

        

○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독거노인 주택 등 화재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시설 보급반을 가동하여 주택 안전점검 및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안전시설 무료 보급과 자매결연 등 주민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 제주소방서 차원의 서민지원 사항으로는 연중 소방안전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올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소방관계법령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소방검사나 민원업무에 대해 문의할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처리하고, 소방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각119센터별로 매월 의용소방대원과 합동으로 119민생안전지원반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외곽지마을, 도서지역 주민 거주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노인 대상 혈압, 혈당 체크 등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 소방시설 고장수리반을 상설 운영하여 주야 구분 없이 소방시설 오작동시 현지 방문 복구 및 지도, 소방검사시 경미한 사항 수리 및 유도등 전구 등 소방시설 등을 무료로 교환해 줄 예정이다.


 ○ 119구조대에서 기 추진 중인 119퀵서비스 운영도 더욱 강화하여 주택내 단순 문잠김, 동물․차량 안전조치 등 요청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소방서는 2월부터 매월 ‘119안전지원단’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이나 보완, 강화해야 할 사항이 도출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할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여‘ 119안전지원단’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