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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보도자료(1.29)
 글쓴이 : 박시연
작성일 : 2009-01-29 10:05   조회 : 1,659  
HTML Document  

찾아주세요! … 119 위치추적 신고 804건

위치추적 신고 취소 14건, 자체귀가 사항도 176건에 이러 … 신중한 위치추적요청 필요



지난해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19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례가 모두 80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가 지난해 119로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 사례를 파악한 결과 모두 804건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13건(1.6%)은 구조수색을 실시해 신고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수색 중 연락이 닿아 수색을 마무리 한 사례는 47건(5.8%), 자체 귀가 후 신고 취소 사례는 14건(1.7%)에 불과했다. 자체귀가는 176건(21.9%)이었다.


이동전화 전원이 꺼져있거나 지하실 등 통화불능 위치에 있어 조회가 안 된 사례는 84건(10.5%)이었다.


위치추적 유형별 사례는 자살의도가 19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의심 146건(18.1%), 미성년자 연락두절 116건(14.4%), 긴급문자 소방당국 요청 113건(14.1%), 감금의심 23건(2.9%) 기타 순이었다.


지난 2005년 제정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실기도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지계 존․비속,형제,자매, 후견인만이 긴급구조기관으로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 구조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사례는 1,158건으로 지난해가 30.5%(354건)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