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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보도자료(02.12)
 글쓴이 : 박시연
작성일 : 2009-02-12 11:11   조회 :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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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등 의무화

신규 다중이용업소 등 피난안내 의무화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다음달 25일부터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신규업소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또,오는 7월 8일부터는 신규 숙박형태의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소방관서에 내부구조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해 말 이와 같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를 비롯한 4개 소방관서는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른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달 25일부터 적용하게 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규정 의무화 대상은 신규 업소 및 지위승계 업소가 해당된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3㎡이하 내지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나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은 안전관리 특별법이 규정한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에 한한다.


새롭게 PC방을 열고자 하는 업소인 경우 각 테이블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면 피난안내 영상물은 상영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3,093곳으로 단란주점이 942곳(30.4%)으로 가장 많고 유흥주점 657곳(21.2%), 일반음식점 579곳(18.7%),노래연습장 357곳(11.5%), PC방 325곳(10.5%) 등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규정 의무화가 기존 영업업소 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