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Document
금일
해당 인터넷 모 언론사 보도자료와 관련 입니다.
보도에는
예가(미리정해 놓은 가격) 내 최저투찰자 선정방식을 입찰공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금일 오후
해당부서 담당자와 해당 언론 기자분이
통화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가는 나올 수 없는 문구이자 가격이며 또한 투찰자 방식도 다릅니다.
붙임내용에 의거 해명보도자료를 게제합니다.
구급차 구입과 관련해
부적절한 입찰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