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맵
  • 회원가입
  • 로그인
  • 즐겨찾기
  • 처음으로
  • 협회소개
    • 협회연혁
    • 협회임원
    • 협회회칙(정관)
    • 기자상운영규정
    • 선거관리규정
    • 부조금운영규정
    • 회장 인사말
  • 기자상
    • 공고
    • 수상작
    • 심사평
    • 제출 서류 양식
  •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 자료실
    • 자료실
  • 게시판
    • 공개, 보도자료
    • 보도영상
    • 자유게시판
    • 공지사항
    • 회원소식
    • 포토갤러리
  • 기자카페
    • 정회원 자유게시판
    • 회의실
    • 회원단체/동호회
    • 벼륙시장

공공기관, 안전 색칠!
 글쓴이 : 김현중
작성일 : 2008-03-30 12:58   조회 : 2,104  
HTML Document  

솔선수범, 안전 색칠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다음달 17일까지 일제 소집교육, 소방훈련도 예외 없이 실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대한 일제 소집교육이 다음달 17일까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지난달 공공기관 93곳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결과 기관 대부분의 안전관리가 양호하지만 공공업무 특성을 감안, 종합정밀점검대상 공공기관 대상 소집교육을 다음달 17일까지 342군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동 시행령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680군데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도 실시되며 화재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도 일제 발송된다.


또한 각 기관별로 최소 3명 이상 119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소방본부와 각 소방관서는 지난달 93군데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벌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공공기관 5곳에 대해 시정보완조치를 내렸다.


시정보완 조치사항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과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 그리고 소화기 비치 부족, 개인 난방을 위한 전기히터 사용 등이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실시후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를 소방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토록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