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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호국영웅이시며 4.3시건때 돌아가신 유족연금을 갈취 ,서문서위조해서 재산까지전부 갈취
 글쓴이 : 강이화
작성일 : 2015-09-13 01:10   조회 : 5,437  

본인인증 문제로 신문고에 아들이름으로 가입을 했지만, 저는 강이화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께 작년부터 너무 억울해서 청화대로 전화도 많이 하고 억울하다고 재조사를 부탁한다고 몇번이나 글을 올리고 전화를 했지만. 답변은 커녕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어 줘야 하는것이 아닙닊?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 만들어 졌으면 지키고 준수해야 한는 법인지 나이들고 배우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저로써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나라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 현실에 고통스럽고 ,돈도 없고.빽도 없으면 법앞에도 무시를 당해야 한다는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며, 나라도 마찬가지 인듯 싶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그 옛날 전쟁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바치지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24세였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연하는데도 들어 주지 않으면 대체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 주실지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 집행하시고.. 이 사건관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던 관련된 그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법앞에 정당성 있게 부끄럼 없이 행동하고있는지를 요..

아니요..차라리 말못하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더 사람보다 났다고 생각이 들정도로 이사건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법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며,, 왜 만들어 졌으며,,

대체 어떤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고,, 뒤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분으로써 국민 한사람이 고통에 힘들어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정직하고 바르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일이 어렵습니까?

그 법조인들이 했던 말처럼 돈 없고 빽없으니 졌다.. 라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서울 가서도 질것이다라고 등을 돌리더군요..저를 위해서 변론을 해줬던 변호사가요.. 이래도 된지? 지금 부터 억울한 사연을 글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님도 건강이 악화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못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강용화(1924.3.15)제4회 6.25 호국영웅 이시며,4.3사건대 사망하신 "대한민국 " 전몰군경 이며, 저는가족입니다. 딸입니다.

아버님이 4.3사건으로 돌아가셨는데,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나오는돈을 어떻게 어머님이 계신데 ,, 어머님은 한번도 그 돈을 받아본적이 없고.. 돈을 구경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의 위임장이 없는데 유가족 연금을 다른 사람들이 권리도 없으면서 받아갈수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회결과) 중간 조회만 참고 합니다.

2004 1-15 수표 번호 : 19908186-88 액면금액: 100,000*3매

입금 계좌및 현금 (출금 인 주민등록번호 ) 620617- (생략) 예금주 : 신**

2004 1-15 수표번호 : 거라 19908189-91 액면 금액 : 100,000*3매

입금 계좌및 현금 (출금 인 주민등록번호 ) 901023-56-0018** 예금주 : 이**

2004 -2-13 수표번호 : 거라 19918706-7 액면금액 : 100,000*2매

2004.2.23일자 제주 낙협신제주지소 (178589)에서 지금처리

2004-2-13 수표번호 : 거라 19918708-10 액면 금액 : 100.000*4매

입금 계좌및 현금 (출금 인 주민등록번호 ) :901014-52-0628** 예금주 : 신**

2004-3-15 수표번호 : 거라 37768389-94 액면금액 : 100,000매*6매

입금 계좌및 현금 (출금 인 주민등록번호 ) 901023-56-001881 예금주 :이**

보세요,, 저의 어머님이 나인 딸를 놔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연금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받는것도 몰랐습니다.

-----------------부(姜允景): 강윤경-----------

장남 (강용* : 사망)

2남 : 강용화(저의 아버님 ): 사망 , 처 : 이두옥: 재산 문제로 재판중 사망)

딸 : 강이화 (저입니다) 사위 : 문성찬

3남 : 강용* (현재 사건과 관련된 형제분 ) 처 : 양옥*

문제는 이 자식들입니다.. 정말로 친자식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덜 억욱했겠지만 .. 장남 : 강연* 2남 : 강연* (양자) : 양자라해도 가족 관게에 올라와 있어야 하지만.. 거짓말이였습니다. 구두로 . 즉 이 사람들 끼리 양자라고 관계를 성립시켜서 아직도 호적에는 가족관계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사람이며,, 나중에 이집안 가계부에 이 강연*이란 사람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4남 : 강봉*

4남 : 강용희(사망)

이런 가족 구성도에서 .. 저의 아버님이 사망을 했으면 유족 연금은 당연히 저의 어머님이 받아야 하고. 어머님이 위임장도 써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의 어머님이 받아야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유족연금을 모두 착취를 했으면서도 당당하게 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주재에 재판을 해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 법적으로 당연히 딸인 저가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의 행위는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이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강용*의 양자로 들어왔던 강연*이라는 사람은 호적 및 주민등록상 양자아님. 모친(이두옥딸인 저와 사위를 모르게 조카인 강연*백의 부친 강용* 백부 강용*,숙부 강용*등 집안 끼리만 구두로 공모하여 양자로 지정했었고..

이사람이 사건을 모두 지휘하고 한 가정과 어머님을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지 못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님이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그집으로 저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어머님과 15년을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 강용*, 양옥*이라는 아버님의 형제분 식구가 갑자기 오셔서 저도 자식인데 어머님과 같이살고 있던 저의 집 식구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옛날 가부강적 성격에 아버님 형제분이시고..어른이시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설마 뒤에서 이런 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병들고 아픈 어머님을 잘모시고 보살피면서 살줄 알았습니다.

저의가족이 그집에서 나가자 마자. 그당시 그들과 가까이 살고 있고 연락도 하면 바로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를 실종자로 신고를 하고,, 어머님과 저의 집 식구들을 전부 제주도에서 부산 거제도로 주소지를 이전시키고 퇴거를 해서 없는 사람.. 연락이 두절 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 서류를 조작 하고 연금및 .. 어머님의 명의의 재산 상속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조작 하고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의 인감도없는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한지 이해를 할수없으며, 일반 목도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든 서류들을 변경했고..

강영*이란 자는 그당시 18살인데,그사람이 어머님의 땅을 소유이전 했더군요.. 18살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어머님의 땅을 구입을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저의 식구를 내쫒고 ,,어머님이 살고 있던집을 허물었습니다.

허물기전에 다른쪽 한구석에 판낼로 조립식으로 어머님이 지낼수 있게 작게 지어 놓고서는 허락도 없이 바로 집을 허물어 버렸고..

어떻게 어머님 허락없이.. 그리고 어머님 허락이 없었다면.. 나의 허락을 받아서 집을 허물어야 하는데 , 자기들 멋데로 해버렸습니다. ...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던 그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집을 ..건물을 올리자 절차상 신고를 했고..건물을 허물었더니 2013년도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신고를 하고 허물었던 건물에 어떻게 새롭게 집을 ..3층짜리 집을 지울수 있습니까? 현재 소송중인 땅에 .. 어떻게 허가를 내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식적인 절차상 신고를 해서 허물고 .. 재판중인 땅에 ,, 어떻게 허가를 줄수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서류에는 저의 어머님의 인감은 볼수 없죠?

조작이니까요?

그리고 새건물에서는 그 사람들이,, 밖같에는 저의 어머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재산 상속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님은 데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아프시고 힘없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노인네, 그저 힘없는 노인네를 상대로 이 모든 행각을 벌인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로

어느날 갑자기 전화 한통이 걸려와서 하는 말이 ..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안데려가면 베려버리겠어마.. 데려가..

어머니를모셔가지 않으면 어머리를 망쳐버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모시러 갔더니 .. 배고프다고 ..눈 안보이고 글모르는 어머님을 모셔가서 이렇게 배려놔도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저의 집으로 모셔왔고.. 돌아가시지전 까지 또 저의와 5년을 같이 살았고..저의 남편이 똥 오줌 다 치우면서 어머님의 수발을 다 돌보면서 .. 재판중일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생각했으면. 부모이고 식구라 생각했으면,, 아무리 그집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살고 있던 물건들도 있는데.. 그집을 살고 있던 집을 전부 허물어 버리고.. 어머님이 사용하던 물건들도 다 팔아버리고..

어머님을데리고 온 다음날..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님 재산들을 어떻게 했냐고? 전화로 묻자 ..

" 다 해먹었으니까 너의 들 소송할려면 해라..나는 돈있고 빽이 있으니까 할라면 해라.. 그래서 네 알겟습니다 하고 저의는 가진것도 빽도 없지만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당시 살아계셨고.. 억울해서 어머님이 울면서.. 도둑놈의 새끼들 자기 재산 다 뺏아 먹은 놈들.. 자기는 명의 이전부터 해준적이 없다고 직접 말을 녹취한 녹음 기록도 현재 가지고 있고 재판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을 할려고 .. 저의 쪽에서는 처음에는 문성*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쪽은 정대*, 한대*변호사, 이창*변호사를 3명을 고용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중에 저의 쪽에서 모든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그당시 외도파출소에 근무 했던 ..경찰(오명*) 1명이 증인을 서주겠다고 했었고.. 처음에는 잘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의에게 증인을 서줄테니 8천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을 했더니.. 증인을 서주지 않고.

상대방 편에 앉아서 거짓 증언을 했고,, 재판이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경찰직을 그만 뒀다고 하던군요..

이재판 때문에 .. 살인사건및 폭행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연류되었지만..

저의 쪽 피해는 전부 기각이 되었고.. 그쪽에서는 저를 주거 침입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1. 주거침입자로 고소한 내용 :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남편을 시켜서 어머님 물건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 혼자가는 것은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경찰을 불러서 같이 갔다오겠다고 하,, 경찰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 그집 문을 열고 들어 갔는데,,

경찰과 같이 들어가서 " 어머님 사용하던 물건을 찾으러 왔는데"가지러 왔다고 했더니 .. 경찰관이 어머님이 묵고 있던 집을 열어 안을 살펴보니..어머님의 살림살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허락없이 왜 함부로 치웠고 . 없애 버릴수 있는 것입니까? 어머님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법을 몰라서 경찰을불러 갔더니.. 그쪽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같이 갔던 경찰분도 자기가 문을 열고 같이 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고,, 항소를 해서 80만원으로 결정이 되서 ,, 그래 교도소 갔다와서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사정을 하고 돈을 마련해 와서 벌금을 내고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11형제 7659)

2. 저를 폭행해서 신고한 건은 무혐의로 처리 ..

그날은 6촌(강우*)의 결혼식이라 하나로 마트 2층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더니 그곳에서 "강용* 을 만났고 저는 " 10년만에 얼굴들을 볼려고 왔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쪽에서 거꾸로저를 보면서 달려 들면서 " 재산 말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 달려와서 바닥이 타일이였는데,, 저가 뒤로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는 그쪽에서 저의 팔 다리를마구 흔들면서 폭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죽을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남편이 달려와서 하귀파출소에 전화를 했고.. 파출소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왔고.. 심하게 다친상황이라 119에 신고를 하고 119차를 타고 중앙병원으로 옴져 치료를 받고 ..

나중에 진단서를 떼서 하귀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무혐의 폭행이 아니라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경찰관이 다 있습니까?

하귀파출소에서 출동해서 그날 그상황을 다 듣고 119에 실려가는 모습도 다 봤으면서 어떻게 폭행을 폭행이 아니라고 .. 취소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때의 다친 것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법을 알고 이용해 먹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법의 처벌을 받고

정말로 억울해서 당한 배우지 못하고 빽없는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당해도 법이 기각을 하면 그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용서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저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신고해 나는 돈도 있고 빽도 있다고.. 너의 들이 아무리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냐 말입니까/

그쪽에서는 연락도 없이 ..밤늦은 시간에,, 집안에 들어와서도..

" 실례합니다 " " 저기요" 이런 말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시간 그밤에 그사람들은 몰래저의 집에 침입해놓고서는 왜 주거침입이 안되는 것입니까?

저의 남편은 는 벌금을 받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벌금 내고나왔는데요..

보복으로 집에 왔다가 남편이 그 사람을 보고 .. " 뭐하러 왔냐고.. 말을 했고,, 하귀파출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 건들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힘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왔으면 철저하게 해줫어야죠?

비공개 수사.. 계속 반복적인 같은 말만 하고..

억울해서 사연을 올리면.. 이곳 저곳 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관련된 곳에서는 다 똑같은 말뿐입니다.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똑바른 눈으로 보고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벌써 이재판이 몇년이 되어 가는줄 아십니까?

재산빼앗긴것도 억울한데.. 저의가 피해를 입은건 다 무혐의고..

이제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저의 를 판결 하고 있습니다.

재발 똑바로 한번만... 다시 .. 차근 차근 조사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