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맵
  • 회원가입
  • 로그인
  • 즐겨찾기
  • 처음으로
  • 협회소개
    • 협회연혁
    • 협회임원
    • 협회회칙(정관)
    • 기자상운영규정
    • 선거관리규정
    • 부조금운영규정
    • 회장 인사말
  • 기자상
    • 공고
    • 수상작
    • 심사평
    • 제출 서류 양식
  •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 자료실
    • 자료실
  • 게시판
    • 공개, 보도자료
    • 보도영상
    • 자유게시판
    • 공지사항
    • 회원소식
    • 포토갤러리
  • 기자카페
    • 정회원 자유게시판
    • 회의실
    • 회원단체/동호회
    • 벼륙시장

제주도기자상 운영규정 공지
 글쓴이 : 기자협회
작성일 : 2010-12-21 16:45   조회 : 2,457  
HTML Document  

 제주기자상 운영규정

 

 2010년 11월2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제주도기자상'이라 한다.(이하 본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상은 한국기자협회의 강령구현에 힘쓰고 제주지역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활동과 민주언론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자를 찾아내어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권자) 본상은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이 수여한다.

 제4조 (시상대상기간) 본상의 후보대상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만으로 결정한다.

 

[제2장 상의 종류]

 제5조 (상의 종류)

 1. 본상의 시상부문은 취재보도 부문과 기획취재 부문으로 나눠 대상을 선정한다. 단, 취재보도 부문은 일반기사와 영상․사진분야로 나눠 선정할 수 있다.

 2. 본상의 수상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출품작의 수·수준등을 감안, 심사위원 전체회의에서 수상자 수를 정할 수 있다. 취재반, 기자클럽, 그와 유사한 단체도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제1항의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시상을 생략하거나 또는 장려상으로 대신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도기자협회에서 마련한 상장과 상패,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수상 자격]

 제7조 (수상자의 자격)

 본상 수상자는 제주도기자협회 회원으로서 제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사망자의 경우라도 본상의 취지와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대상의 자격을 인정한다.

  1.취재경비와 관련 모든 외부기관의 후원․지원을 받은 취재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후 외부 후원․지원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수상후보자 추천]

 제8조 (추천권자) 본상 수상후보자는 지회장 또는 회원 7명 연서로 추천한다.

 제9조 (추천방법)

 1.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주도기협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천서 (소정양식) 1부

 나. 공적설명서(소정양식)와 관련자료 각 3부

 다. 이력서 1부

 제10조 (추천접수기간) 수상후보자의 추천접수기간은 해당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5장 선정]

 제11조 (심사위원회)

 1. 본상의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도기자협회장을 포함, 7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제주도기자협회 사무국장이 맡아 심사에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수상작을 결정후 기자상 시상식에서 심사경위를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수상작은 투표를 거쳐 출석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작품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이 현직 회원사에 소속된 때에는 소속사를 비롯해 계열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아니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출석위원 1/3 이상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문제된 작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한국기자상과 이달의기자상 심사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