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각 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 1명씩을 9일까지 추천해주십시오.-추천자가 없을 경우 집행부에서 지명합니다.
올린날짜 : 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