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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감사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글쓴이 : 제주참여환경연대
작성일 : 2008-06-19 09:29   조회 : 2,157  
   보도 08-6(감사위원회위상과기능강화를위한토론회).hwp (34.0K) [] DATE : 2008-06-19 09:29:09
HTML Document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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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신설된,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제주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책임성을 강화시켜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 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혹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두고 특별자치도의 최대이자 유일한 성과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조례로 보장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보장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독립된 권한을 갖고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임기보장은 필수적임에도, 위원장 임기와 관련한 상위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그 보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임기 3년의 감사위원의 경우와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그 독립적 기능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사회 일각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산하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 불거졌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교육감사권 관련 논란은 일선학교 감사권을 도교육청이, 교육청 감사권을 감사위원회가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특별자치도 교육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권한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식의 다툼으로 도민사회 전반에 비쳐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주도지사는 위와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현실적인 권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다른 시도에 없는 특별자치체제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이렇듯여전히 독립성과 기능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보다 공고한 공공성과 투명성,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08년 6월 24일(화) 16:00
▣ 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실, 문대림 의원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주관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회
▣ 좌장 : 조성윤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 :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와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
       하 승 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1)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자위원)
        2) 박희정 (감사연구원 총괄팀장)
        3)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혁신기획관)
        4)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